알림마당
2015년도 메르스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대상업체 1차 선정결과 알림
2015-07-06
382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0118호(2015.06.15)로 시행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 융자 대상업체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융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 신청기간 : 2015. 7. 6(월) ~ 12.18(금)까지
2. 융자절차 : 거래은행별 융자심사 및 약정체결 > 자금신청 > 융자실행
3. 유의사항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출내역을 반드시 별도 기록 및 관리 요망
- 2015년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경정·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요망
- 단, 표준재무제표 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을 1개월 이내 제출요망
- 운영자금은 자산취득이나 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사용불가
-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및 은행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증빙서 확인 또는 현장점검 시, 이에 적극 협조
- 기금을 원래의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융자사업 완료 후 해당 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면 융자금 회수
* 회수 후, 최대 3년간 관광기금의 융자신청 자격 상실
- 신청서의 기재사항(명의변경, 사업의 양도·수 등) 변경은 융자신청서 접수처(협회 및 은행)에 관련 증빙서 제출
- 융자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각종 인·허가서류 등 증빙서류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선정 취소
- 대출 후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융자금 회수
- 융자대상업체가 2015년도 상·하반기 및 특별융자를 포함하여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이 당해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 상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조치 되오니, 각별 유의요망.
- 기타 융자관련 사항 및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15.5.22, 기 공고한 하반기 정기 융자 업무처리지침을 참고요망
4. 기타 문의 사항
부산시관광협회 (051-463-3111 최진호 사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