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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추경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시행 안내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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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0166호와 관련하여 2015년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원규모 : 총 4,960억원(운영자금 1,210억원, 시설자금 3,750억)
2.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총 32개 업종(제주 소재 업체 및 대기업 제외)
- 운영자금 :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관광식당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우수숙박시설업, 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공연장업, 휴양업
- 시설자금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우수숙박시설 등 24개 업종 외
ㅇ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기준(2015년 3/4분기 기준금리 : 2.25%)
- 중견기업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단, 일부업종(호텔업 등)의 시설자금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첨부참조
- 운영자금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ㅇ 신청한도 : 첨부 업종별 한도 참조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ㅇ접수기간 : 2015.7.29(수)~8.12(수)까지
ㅇ 운영자금 접수처
-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여행업, 호텔업, 관광식당업, 관광유람선, 시내순환관광업, 전문 휴양업 등
ㅇ 시설자금 접수처 :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 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5. 융자신청 서류
ㅇ 신청서류
- 운영자금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4 표준재무제표증명(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메르스 피해 입증 자료, 등급인정증(호텔업), 지정증(우수숙박시설)
- 시설자금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사본, 사업계획승인서 및 건축허가서 사본, 기타 업종별 제출서류, 2014년 표준재무제표증명(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6. 융자시행 절차
ㅇ 담보내용 협의(해당 은행)
ㅇ 신청서류접수 : 7.29~8.12(관련 협회 및 은행)
ㅇ 최종 선정결과 발표(8.20 예정) : 문체부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
ㅇ 은행 대출심사 및 융자시행(8.21~12.18)
- 취급은행 : 산업,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해당 은행(지점)과 협의 후 대출 신청, 대출 심사는 은행 여신규정에 따름
7. 상세내용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