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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도 시행 알림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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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도 시행계획』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부산시내에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 티브를 부여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역관광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함
Ⅰ. 필요성
○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여행업계의 사기진작과 경쟁심 유발로 외국 관광객유치 활성화 도모
Ⅱ. 2007년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적용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신청대상 : 관광진흥법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국내 일반여행업체
○ 지원조건
▷ 외국인 관광객 10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여행일정을
숙박일 3일전에 부산광역시관광협회에 통보한 업체로서
▷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 관광숙박업체(관광호텔,
콘도 등)에서 주중(월~금요일) 2박 이상 숙박시킨 여행사중
▷ 분기별로 500명 이상(부산지역에 본점을 둔 일반여행업체의
경우 분기별 300명 이상)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함
○ 지원기준 : 1천원/1인
▷ 2007년 예산(30,000천원) 범위내에서 신청순서에 의거
순차적으로 지원
○ 지급시기 : 매분기 익월(분기별 정산)
○ 서류접수 : 매분기 익월 10일
▷ 단, 4/4분기(10월~12월)는 12월 15일 접수 마감
○ 서류 접수처 및 심사, 지급 : 부산광역시관광협회
※ 인센티브 지원 제외대상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인솔자 등)
․ 부산광역시 및 구․군, 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은 각종 행사나 투어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여행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허위로 지급 신청 및 숙박확인을 한 사업체는 2년간 지급 제외
․ 지급신청 접수일 현재 실질적으로 폐업 또는 폐업 통보된 업체
※ 휴업중인 업체의 경우 휴업이전일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지급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