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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 시행안내

등록일

2007-03-02

조회

4311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 

는데 대비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07.3.1 00:01부터 대한민 

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포함)에 대하여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 조치를 실시함을 아래와 같이 알 

려드립니다. 



1.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반입 제한 

가. 항공기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은 단위 용기당 100㎖이하 

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반입할 수 없다. 

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담은 100㎖이하의 용기는 용량 1ℓ이하의 투명한 플라 

스틱제 지퍼락(Zipper Lock) 봉투(이하 “투명봉투”라 한다. 크기: 약 20㎝×약 20 

㎝)에 담겨 지퍼가 잠겨 있어야 한다. 

투명봉투가 완전히 잠겨 있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고, 초과되는 용기는 투명봉투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투명봉투로부터 제거된 용기는 반입할 수 없 

다. 

승객 1인당 1ℓ이하의 투명봉투는 1개만 허용되며, 1ℓ보다 큰 봉투는 반입할 수 없 

다. 

다.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 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등은 반입할 수 있다. 

라.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반입 제한 

가. 보안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 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 젤류는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반입 가능하다. 

1) 면세품은 투명하고 봉인이 가능한 플라스틱제 봉투(이하 “Tamper- evident 

bag”이라 한다.)로 포장되어야 한다. 

2) Tamper-evident bag은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 

었을 경우 반입이 금지된다. 

3) Tamper-evident bag에는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동봉 또는 부착 

되어야 한다. 

나. 우리나라 공항에서 국제선으로 환승 또는 통과하는 승객의 액체, 젤류 면세품 

은 위 가.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입 가능하다. 



3. 기타 사항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 지침 시행에 있어 추가 정보나 문의 

사항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http://www.casa.go.kr) 참조 또는 항공보안팀 

(02-2669-6373~6374)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