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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16-02-11

조회

3386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166(2016.1.14.)호 관련입니다.

2.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자를 근로자의 필요(육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게 전환 하는 경우(전환사유 해소시 전일제 복귀 보장)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을 월 최대 40만원(간접노무비 20만원 포함) 1년간 지원하며,

3. 시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50%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1년간 지원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요건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부산고용센터 기업지원과 <☎860-29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간선택제 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