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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 관련 개정 민법 시행 안내

등록일

2016-03-14

조회

3769

  여행계약 관련 민법이 개정되어 2016.02.04.부터 시행 중이오니 붙임자료 민법 여행계약 관련 전문과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민법상 전형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계약을 신설하여, 여행 개시 전 해제권, 하자의 시정 또는 감액청구권 등 여행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여행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민법에 반하여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여행 전 여행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여행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물론 여행 주최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양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균형도 고려하였습니다.



붙 임 :   1. 민법 제9절의2 여행계약 관련 전문 1부

             2. 개정 민법 시행 법무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