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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제도 및 임신기 전환장려금 우대 안내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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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885호(2016.3.28.) 관련입니다.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육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주15~30시간)로 전환시킨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오니 회원님들 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특히 임신 중인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9주15~30시간)로 전환시킨 사업주에게 월 최대 40만원의 지원금이 1년간 지급되므로 임신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제도의 지원요건 등은 부산고용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 서식자료(238번)를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860-1922~19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전환 장려금 등을 1년간 지원)
- (전환장려금) 주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전환 시 : 월 최고 20만원
- (간접노무비) 시간제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채용시 인건비의 50%(월 60만원 한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