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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피해신고공고((주)코리아투어)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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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 피 해 신 고 공 고
여행계약과 관련된 채권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단,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명 : (주)코리아투어 (대표: 위민희)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35 (전포동)
2. 채권범위 : 여행약관에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
(단, 공제가입기간 및 피해변상가능여부를 접수처에 확인할 것)
3. 접 수 처 :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전화 : 051-463-3111)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 243번길 38 부산외국인서비스센터3층)
4. 신고기간 : 2016. 11. 23. ~ 2017. 1. 23.(60일간)
5. 제출서류 :
- 피해사실확인서(본회소정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www.bta.or.kr)하여 작성)
- 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첨부파일 다운로드)
- 입금영수증원본(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의 경우- 은행 대조필 확인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여권사본(국외여행일 경우)
※ 여행을 못간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여권전체사본
※ 타 여행사를 통해 다녀온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여권사본(사진있는면+출입국도장 찍힌면)
o 해당 여행사 확인서 또는 여행계약서 사본(입금영수증 사본 포함)
- 고소장 등(미제출시 사유서 작성)
- 기타 계약관련 서류 일체 (여행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본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신분증 사본
※ 해당 업체는 서울보증보험 가입 업체로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로 확인
(차민건 계장 051-463-3111) 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회장 이 태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