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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에 따른 자신신고 안내

등록일

2017-05-22

조회

2709

1. 국립부산검역소 검역과-691(2017.5.18.)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북구 바우엘레(Bas-Uele)주에서 에볼라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세계보건기구, '17.5.11.), 동 국가를 경유하여 부산항으로 입국하는 승객, 승무원들은 검역소에 자진신고 하시고, 입국 후 21일 이내 의심증상(발열, 근육통, 출혈 등) 발현 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