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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완도군 장보고대교 개통에 따른 요금 할인업소 안내

등록일

2018-01-03

조회

3644

1. 완도군청 관광정책과-24223호(2017.12.21.)호 관련입니다.

2. 2017.12.06. 완도군 신지면과 고금면을 잇는 장보고대교가 개통되어 육상 순환도로망이 완성되어 전남 동부권에서 유입이 편해졌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장보고대교 개통에 따른 요금 할인업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할인기간 : 2017.12.11. ~ 2018.11.30. / 1년간

   나. 할인대상 : 단체관광객 20명 이상

   다. 할인업소 : 33개소(첨부파일 참조 ※ 할인율은 업소별 희망 할인율 적용)



첨 부 : 1. 요금 할인업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