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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업 외국인 객실사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알림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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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부산관광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진력해 주시는 사장님의 건승과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1. 우리 협회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온 “관광호텔업의 외국인 객실사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건이 채택되어 재정경제부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개정을 2007.5.23(수)자로 발표하였습니다.
2.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호텔업(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의 외국인사용 객실사용요금에 대해 2007.7월부터 2008.12월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며, 2006년12월에 발표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3. 따라서, 귀 회원사께서는 개정령(안)이 이상없이 추진됨과 동시에 우리 협회와 공동으로 더욱 돈독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오며, 우리 협회에서는 앞으로도 “관광호텔업의 외국인 객실사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관광호텔업의 영업혁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 1. 재정경제부 부가세 영세율 관련 보도자료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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