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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검역강화 조치계획 시행 안내

등록일

2020-04-03

조회

3191

1.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3314(2020.3.31)호와 관련한 문서 입니다. 

2.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방안으로 4월1일 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시설)격리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선원의 경우 항공기 승무원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검역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대상 검역강화 조치>

 가. 적용대상: 단기하선(24시간 이내) 구분없이 모든 내/외국인 하선자

                     (단, 국외에서 출항하여 코로나19 최대잠복기 14일 이내에 입항하는 경우에 한함) 

 나. 하선자관리: 하선자 중 승객의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선원의 경우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를 통한 강화된능동감시 실시

 다. 시행일: 2020년 4월 1일(수) 0시. 끝.